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누적 메모 수
퇴직전 3개월 급여
| 기간 | 근무일수 | 급여총액 |
|---|---|---|
| 0000-00-00 ~ 0000-00-00 | 0 | |
| 0000-00-00 ~ 0000-00-00 | 0 | |
| 0000-00-00 ~ 0000-00-00 | 0 | |
| 0000-00-00 ~ 0000-00-00 | 0 | |
| 합계 | 0 | 0 |
연차수당
연간 기타 과세소득
해고예고수당
퇴직위로금
통상임금
퇴직소득세 외 기타 공제
※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클 경우만 기재, 입력시 평균임금 대체 통상임금 기준 계산
※ 예스폼 퇴직금계산기는 퇴직금의 예상 금액을 산출한 것으로 실제 수령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
| 퇴직소득 | 공제합계 | 퇴직금 실수령액 |
|---|---|---|
| 0 | 0 | 0 |
| 평균임금 | 3개월 총계 | 퇴직소득 |
|---|---|---|
| 0 | 0 | 0 |
| 퇴직소득세 | 지방소득세 | 기타공제 |
| 0 | 0 | 0 |
근로자수
월 급여
원(비과세를 제외한 급여를 입력하는 것이 보다 정확할 수 있습니다.)| 구분 | 근로자 | 사업주 | 합계 |
|---|---|---|---|
| 국민연금 | 0 | 0 | 0 |
| 건강보험료 | 0 | 0 | 0 |
| 장기요양보험료 | 0 | 0 | 0 |
| 고용보험 | 0 | 0 | 0 |
| 합계 | 0 | 0 | 0 |
월 급여
원(비과세를 제외한 급여를 입력하는 것이 보다 정확할 수 있습니다.)전체 공제대상 가족 수(본인포함)
전체 공제대상 가족 중 8세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
| 소득세 | 지방소득세 | 합계 |
|---|---|---|
|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| 소득세의 10% | - |
| 0 | 0 | 0 |
| 소득세 | 지방소득세 | 합계 |
|---|---|---|
|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| 소득세의 10% | - |
| 0 | 0 | 0 |
| 소득세 | 지방소득세 | 합계 |
|---|---|---|
|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| 소득세의 10% | - |
| 0 | 0 | 0 |
구분
퇴직금
연봉
비과세액(월)
전체 공제대상 가족 수(본인포함)
전체 공제대상 가족 중 20세 이하 자녀 수
세금 공제전 금액
공제 합계
| 국민연금 | 건강보험 | 장기요양 |
|---|---|---|
| 0 | 0 | 0 |
| 고용보험 | 소득세 | 지방소득세 |
|---|---|---|
| 0 | 0 | 0 |
세금 공제후 금액
선택단위
기준값
기준단위
변환단위
| 기준값 | 기준단위 |
|---|---|
| 0(단위) |
| 변환값 | 변환단위 |
|---|---|
| 0(단위) |
대출금액
연간대출 이율
상환기간
| 상환방식 | 상환원금 | 상환이자 | 합계 |
|---|---|---|---|
| 만기일시상환 | 0 | 0 | 0 |
| 원리금균등분할상환 | 0 | 0 | 0 |
| 원금균등분할상환 | 0 | 0 | 0 |
이용일자
이용금액
할부개월 수
수수료율(%)
결제청구일
시작일
종료일
| 최초 결제 예정일 | 0000-00-00 | 마지막 결제 예정일 | 0000-00-00 |
|---|
| 회차 및 결제일자 | 결제원금 | 수수료 / 이자 | 청구예정금액 | |
|---|---|---|---|---|
| 합계 | 0 | 0 | 0 | |
| 1회 | ||||
| 2회 | ||||
| 3회 | ||||
| 4회 | ||||
| 5회 | ||||
구분
| 예치금 | 기간(개월) | 연이율(%) |
|---|---|---|
| 구분 | 과세구분 | 예치금 | 세전이자 | 세후이자 | 만기지급액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단리 | 일반 | 0 | 0 | 0 | 0 |
| 세금우대 | 0 | 0 | |||
| 저율과세 | 0 | 0 | |||
| 비과세 | 0 | 0 | |||
| 연복리 | 일반 | 0 | 0 | 0 | 0 |
| 세금우대 | 0 | 0 | |||
| 저율과세 | 0 | 0 | |||
| 비과세 | 0 | 0 | |||
| 월복리 | 일반 | 0 | 0 | 0 | 0 |
| 세금우대 | 0 | 0 | |||
| 저율과세 | 0 | 0 | |||
| 비과세 | 0 | 0 |
| 과세구분 | 적립원금 | 세전이자 | 세후이자 | 세후금리 | 월적금액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일반 | 0 | 0 | 0 | 0 | 0 |
| 세금우대 | 0 | 0 | 0 | 0 | 0 |
| 저율과세 | 0 | 0 | 0 | 0 | 0 |
| 비과세 | 0 | 0 | 0 | 0 | 0 |
| 과세 | 일반과세 | 세금우대 | 저율과세 |
|---|---|---|---|
| 15.40% | 9.50% | 1.40% |
주택종류
거래종류
거래가액
보증금
월세
할인수수료율
| 항목 | 금액 및 내역 |
|---|---|
| 주택종류 | |
| 거래종류 | |
| 거래가액 | |
| 할인수수료율 | |
| 중개수수료 |
| 선택 | ||||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길이 | 10 | 1 | 0.01 | 0.393701 | 0.032808 |
| 선택 | 길이 | ||||
| 10 | |||||
| 1 | |||||
| 0.01 | |||||
| 0.393701 | |||||
| 0.032808 |
| 자재길이(1개 기준) | cm |
|---|
| cm | × | |
| cm | × | |
| cm | × | |
| cm | × | |
| cm | × |
재단을 위해서는
총 4,590(cm)가 필요합니다.
1개의 자재로 요구조건 모두 재단이 가능하며,
410(cm)가 남습니다.
남은 길이 410(cm)로는 4종류 길이의 추가 재단이 가능합니다.
만점 선택
| 총 평점 | 이수학점 | 전공 평점 | 전공 이수학점 |
|---|---|---|---|
| 0 | 0 | 0 | 0 |
| 4.0 만점 | 4.3 만점 | 4.5 만점 | 100 만점 |
|---|---|---|---|
| 0 | 0 | 0 | 0 |
성별
| 신장 | 체중 | 나이 |
|---|---|---|
| cm | kg | 세(만) |
| 신체질량 지수(BMI) | 진단 |
|---|---|
| 0 kg/m² | - |
| 체지방량 | 체지방률 | 진단 |
|---|---|---|
| 0 kg | 0 % | - |
| 기초대사량 | 평균 기초대사량 |
|---|---|
| 0 kcal | - |
| 남성 | 여성 | ||
|---|---|---|---|
| 나이 | 평균 기초대사량 | 나이 | 평균 기초대사량 |
| 20~29세 | 1728 ± 368.2 kcal | 20~29세 | 1311.5 ± 233.0 kcal |
| 30~49세 | 1669.5 ± 302.1 kcal | 30~49세 | 1316.8 ± 225.9 kcal |
| 50세 이상 | 1493.8 ± 315.3 kcal | 50세 이상 | 1252.5 ± 228.6 kcal |
생년월일
나이(만)
고용보험 가입기간
~총 기간
| 실업급여 계산기간 | 0000-00-00~0000-00-00 | 0000-00-00~0000-00-00 | 0000-00-00~0000-00-00 |
|---|---|---|---|
| 근무일수 | 0일 | 0일 | 0일 |
| 월 급여액 |
| 1일 실업급여 수급액 (구직급여일액) | 0 원 |
|---|---|
|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급여의 50%입니다. (단, 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 8시간으로 계산) |
|
| 예상 지급일 수 (소정급여일 수) | 0 일 |
| 예상지급일 수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90일에서 최대 240일까지로 계산됩니다. | |
| 총 예상 수급액 | 0 원 |
| 1일 실업급여 수급액 × 예상 지급일 수 | |
| 일 평균 급여액 | 0 원 | 최근 3개월 급여액/최근 3개월 근무일수 |
|---|---|---|
| 월 납부 보험료 | 0 원 | 월 평균급여 * 0.65% |
본 서비스는 실업시 수급 받을수 있는 실업 급여를 추정해 보는 것입니다.
실제수급일정 및 수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
실업급여 수급자격해당 여부는 고용보험법 제 40조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.
육아휴직 부여기간
~| 구분 | 내역 |
|---|---|
| 금액 | |
| 통 상 임 금 |
1. 기본급 |
| 원 | |
| 2. 고정급 2-1. 담당 업무나 직책의 경중에 따라 미리 정하여진 지급 조건에 의해 지급하는 수당 (직무, 금융, 출납, 반장 소장 등) |
|
| 원 | |
2-2. 물가변동이나 직급간의 임금격차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수당 (물가, 조정 등) |
|
| 원 | |
2-3. 기술이나 자격, 면허증소지자, 특수작업 종사자 등에게 지급하는 수당 (기술, 자격, 면허, 특수작업, 위험 등) |
|
| 원 | |
2-4. 기타 (근무일수와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) |
|
| 원 |
| 통상임금 | 0 원 |
|---|---|
| 월 지급액 (통상임금의 40%) * 상한액 : 월 150만원/하한액 : 월 70만원 |
0 원 |
| 휴직기간 월 지급액 | 복직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지급분 | ||
|---|---|---|---|
| 월 지급액의 75% | 0 원 | 월 지급액의 25% | 0 원 |
| 시작월 | 0 원 | 시작월 | 0 원 |
| 중간월 | 0 원 | 중간월 | 0 원 |
| 종료월 | 0 원 | 종료월 | 0 원 |
| 합계 | 0 원 | 합계 | 0 원 |
| 총 육아휴직급여 지급액 | 0 원 |
본 서비스에서 계산된 내용은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토대로 계산이 되므로 실제 수급일정 및 수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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따라서, 신고 소득월액이 41만원 미만이면 41만원으로, 659만원 초과하면 659만원으로 결정합니다. (2026.7.1 기준)